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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헌법 제3조
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.
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는 오직 대한민국 정부만 합법 정부라는 것이다.
그런데 이 제3조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다.
첫째, 북한정권은 반국가단체이며, 통일은 북한주민의 주체사상에 의한 독재로 부테의 해방을 의미한다는 것이다.
둘째, 북한의 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따라 사실상 귀순자나 적진에 포로로 잡힌 상태에서 탈출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정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, 내란죄의 적용에서 자동적으로 사면을 받음을 의미한다.
동시에 김정은과 그 측근은 북한 붕괴나 자유주의 중심 통일시 대한민국 국가보안법과 형법에 의거 내란죄로 처벌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.
셋째,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섭단체가 아니라는 것이다. 오직 주민대표체만이 대한민국 정부의 협력대상이 될 수있다는 말이다.
넷째, 북한에 사실상 정부 대 정부로 구호물자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.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. 이는 보안법의 상위법인 헌법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였기 때문이다.
이처럼 헌법은 앞으로의 통일과 한반도 안보에 있어 스탠다드가 될 수 있다. 헌법은 국가의 정신이다. 우리가 통일 문제에 있어서 어떤 이데올로기에 것에 휩쓸릴 때, 이 조항을 기억해주셨으면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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